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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양도세 신고 문의
2026-08-24 15:18
작성자 : 이병원
조회 : 16
첨부파일 : 0개

안녕하세요.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수임 가능 여부와 견적을 문의드립니다.

아버님이 2026년 3월 9일 사망하셨고, 상속인은 법적 배우자와 자녀인 저, 2명입니다.

상속재산은 현재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
   - 제가 유증으로 취득
   - 상속 당시 별도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.
   - 최근 5억6천만원에 매도했습니다.

2. 현금·예금 약 1억3천만원
3. 토지 약 1천만원
4. 차량 약 2천만원

현재 상속재산 중 아파트는 제가 전부 받았고, 현금·토지·차량은 배우자와 제가 6:4 로 나누었습니다.

그리고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전증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

법적 배우자가 2024년에 약 4억2,500만원의 빌라를 취득했는데, 당시 매입대금과 취득세 및 기타 취득비용을 아버님이 전부 부담했습니다.

아버님 계좌에서 빌라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, 당시 증여세 신고·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이 빌라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의 특별수익 약 4억2,500만원으로 인정된 상태입니다.

따라서 다음 업무를 함께 의뢰하고 싶습니다.

① 상속세 전체 계산 및 신고
② 2024년 빌라 4억2,500만원의 사전증여 해당 여부 검토
③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배우자상속공제 및 상속세 최종 계산
④ 유증받은 동백 아파트의 상속 당시 평가방법 검토
⑤ 5억6천만원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
⑥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의 추가자료 요청이나 소명에 대한 대응
⑦ 상대 상속인에게 필요한 자료나 서류가 있을 경우 세무사님께서 직접 요청·취합 가능한지 여부

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상속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서 서류를 주고받고 싶지 않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제공할 수 있으며, 상대 상속인에게 필요한 자료는 가능하면 세무사님을 통해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.

위와 같은 사건을 전체적으로 맡길 경우

- 최초 상담료
- 상속세 신고대행 수임료
- 양도소득세 신고 수임료
- 사전증여 검토 비용
- 부동산 평가 관련 비용
- 세무서 소명 등 사후 대응 비용
- 기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

을 포함해서 총 예상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가능하다면 부가세 포함 금액과 별도 비용까지 구분해서 견적 부탁드립니다.